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1. 22:2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웨딩홀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천사로 132에 있는 신진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1. 22:25경 원주시 천사로 132에 있는 신진빌라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학사거리 방향에서 국제아파트 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선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