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194 구 시청 앞 도로를 지하 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동진 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다시 지하 상가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이 금지되어 유턴도 금지된 구역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 차로에서 곧바로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의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895,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