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3:30 경 원주시 천사로 원주 보건소 뒤 ‘ 박 가 네 오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천사로 137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137에 있는 동진 골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원주 보건소 쪽에서 단계 택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61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