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6. 9. 22.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 능 말 근린공원 ’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함께 산책하는 개의 입막음을 하거나 목줄을 묶어 데리고 나가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의 입막음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의 목줄을 풀어 놓은 과실로 목줄이 풀린 개가 그곳에서 밤을 줍고 있던 피해자 C( 여, 73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극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개로 인해 다친 치료비 등을 변상해 달라면서 피고인의 팔과 옷깃 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애완견 사진
1. C의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