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146 과실치상
피고인
최피고, 38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검사
김상준(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00항 입구 일반주택에 살면서 앞마당에 큰 개 4마리를 키우는 자로, 주거지 옆 바닷길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개의 목줄을 채우고 견고하게 묶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키우던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검은색 개 1마리가 주거지 옆을 산책하던 피해자 오혜리(가명, 40세)가 데리고 있던 푸들 강아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물어뜯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재차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을 물게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검은 개 4마리만 키우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공격한 개는 피고인의 개가 아닌 동네 떠돌이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범행 태양은, 피고인이 키우는 '검은 색 개 1마리'가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위 검은 색 개 1마리가 피해자를 물었는지, 그리고 그 개가 피고인이 키우던 개인지가 문제된다.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비록 이 사건 법정에서는 자신을 문 개가 어느 색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산책 도중 목줄이 없는 4마리의 개들(검은색 개 3마리, 흰 개 1마리)이 푸들 강아지와 피해자를 공격한 과정을 설명하며 자신을 문 개가 검은 색이었다고 지목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오목격은 흰개 1마리와 검은 색 개 1마리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건이후 피고인이 위 개들을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점, ③ 즉, 오목격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문 검은 개 1마리가 사건 이후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던 것인바, 그렇다.면 그 검은 개는 적어도 피고인이 직접 키우고 있는 개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역시 자신을 공격하던 개 4마리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자신을 공격한 개 모두가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는 면에서 오목격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⑤ 피고인도 자신이 키우는 검은 색 개 1마리가 목줄이 풀린 채 피해 현장에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한 개의 주인으로 지목되었음에도 그 개들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는 않은 점(이는 피해자와 오목격의 공통된 진술내용이고,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병원에 가라. 개가 죽으면 똑같은 개를 사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키우는 검은 색 개가 피해자를 공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