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고정237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그레이트 피 레 니즈’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1:4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93-14 상계 대림 아파트 106 앞 주차장에서 ‘ 그레이트 피 레 니즈’ 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의 목에 목줄을 하거나 개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목줄을 정확하게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 그레이트 피 레 니즈’ 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