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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6817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함께 산책하는 개의 입막음을 하거나 목줄을 묶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언덕 비탈길에 서 있다가 혼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피고인의 개는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난을 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밟고 지나갔을 뿐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과실 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자신이 공원에서 밤을 줍고 있는데 피고인의 개가 다가와 주변을 맴돌아서 무서웠다.

피고인에게 개를 데려 가라고 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었다.

그런 데 갑자기 피고인의 개가 자신의 뒤에 와서 양쪽 어깨 쪽을 밀어서 넘어졌고,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고 주요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상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혼동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달려든 상황에서 피고인의 개가 이빨로 물은 것인지 발톱으로 찍으면서 민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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