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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도4078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

2020도407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위계등추행)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이경민, 손병구, 박성민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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