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9.10. 선고 2020두40235 판결
지원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두40235 지원금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김재성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