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609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9도160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한병철, 박선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