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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8.27. 선고 2020도80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2020도80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효재

배상신청인

C(가명)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O(국선)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6. 3. 선고 2020노139 판결 및 2020초기9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0. 8.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배상명령, 공개 ·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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