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A 소유의 강릉시 E외 2필지가 강릉시가 추진하는 F 조성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자, 2008. 4. 14.경 보전산지로서 경급 및 임령이 높은 금강송 소나무가 다수 식재된 강릉시 소유의 강릉시 G 부지와 교환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강릉시에서는 강릉시 소유의 위 G부지에 대하여 165,374,000원으로 감정평가하고, A 소유의 위 E외 2필지를 141,791,350원으로 감정평가한 후, 피고인 A에게 그 차액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2009. 6. 19.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14. 위 G 중 일부인 12,110㎡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여, 2010. 1. 21. 토석채취허가가 있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소나무를 굴취, 판매하여 수익을 보는 소나무 조경업자로서 강릉시 G 내 20,500㎡ 지상 소나무가 보전산지의 소나무로서 수령이 약 50여년 이상이라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상당하여 이를 굴취하여 판매할 경우 큰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10. 1.경 H의 조경 담당자 I에게 위 소나무를 매도하기로 하고, 소나무를 굴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G 지상의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득할 요건이 되지 않자 관상수 재배목적의 허위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소나무를 굴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5.경 위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A에게 “위 G 토석채취허가구역 지상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소나무 굴취 및 반출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테니 G 내 다른 구역인 20,500㎡ 지상 소나무를 나에게 팔아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