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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7 2013고단4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조경업에 종사하면서 30년 이상 친구 사이로 지내온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0. 8.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E으로부터, E의 지인인 F이 삼척시 G 일대 임야의 소나무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임야를 직접 살펴본 다음에 소나무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경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H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삼척시 G 일대에 발전단지가 들어서는데, 위 임야에 좋은 소나무가 많으니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곳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포함하여 3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삼척시 G, J, K 및 L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삼척시로부터 소나무 굴취허가가 나온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3개월 이내에 소나무를 굴취하여 피해자에게 3억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2010. 9. 3.경 E과 함께 직접 삼척시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G과 J 임야는 공원부지로서 소나무 굴취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임야 역시 위 임야 일대에 삼척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가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소나무 굴취 허가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전해주어, 피고인들은 위 임야에서 소나무 굴취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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