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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59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납부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91,363,20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 이내로서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86359 판결 등 참조 . 한편 원고는 위 각 농지보전부담금을 실제로 피고에게 납부한 날로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수익자가 악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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