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239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6. 29.,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등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이 사건 사업 종료 후에 주택분양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사업이 도중에 무산되면 원고 소유 토지 등의 토지용도변경을 위해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아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이 도중에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면 되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는 절차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로 농지보전부담금 34,274,52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가 환급받을 농지보전부담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살피건대, 갑 제4, 8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주식회사 E이 추진하던 것으로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