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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구합60172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보전부담금 140,168,473,160원의 부과처분 중 131,357,80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에서 시행되는 김포양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1) 원고가 2007. 10. 2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2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자, 피고는 2008. 4. 28.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기존 농지 중에서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될 예정인 6,349,228㎡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46,204,562,180원을 부과(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고, 원고는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8조 등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에게 2008. 5. 28.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2) 원고들이 2013. 10. 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3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농지편입면적 및 농지법 시행령 소정의 감면대상 토지가 달라지자,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게 당초 처분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140,215,128,550원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 5,898,433,630원(146,204,562,180원- 140,215,128,550원)을 환급하는 결정(이하 ‘1차 감액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5,898,433,630원을 환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9. 7. 원고에게 편입농지제척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사유로 1차 감액처분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140,136,473,160원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 78,655,390원(140,215,128,550원 - 140,136,473,160원)을 환급하는 결정(이하 ‘2차 감액처분’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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