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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나205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9. 3. 11:3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던 1차로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 모두 정지선과 황색점멸신호가 있었음).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312,630원을 지출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구상금으로 위 지급 보험금액의 80%에 해당하는 1,050,10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3. 4. 17.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30% : 70%"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918,841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8.경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876,841원을 지급한 다음, 2013. 11. 15. 피고를 상대로 위 876,841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지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피고 차량이 대로에서 직진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소로에서 좌회전,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선진입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차량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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