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E과 그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22. 18:53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법원사거리 노상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직진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원고는 2019. 12.경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044,5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2,544,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G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7. 22.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50% : 50%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 3,044,5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2,2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는바,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6조의 양보운전의무 및 제31조의 서행 또는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