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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969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2017. 1. 14. 15:27경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위치한 이마트트레이더스 앞 도로를 진행중이었는데, 위 도로는 4차로의 직진차로가 이마트트레이더스 건물의 끝 부분에 이르러 1 내지 3차로는 좌회전 차선으로 4차로는 좌회전 차선과 이마트트레이더스 주차장 방면 우회전 차선의 2개 차로로 갈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당시 이마트트레이더스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로 인하여 위 도로가 매우 혼잡하였고 원고 차량은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중 위 4차로가 좌회전 차선과 우회전 차선으로 갈라지는 지점에 이르러 우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 차량은 소통이 원활한 위 도로의 3차로(좌회전 차선)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가 위와 같아 갈라지는 지점에 이르러 4차로로부터 갈라져 나온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마침 위 우회전 차선을 따라 서행중이던 원고 차량의 앞 측면부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5. 4.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산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651,000원의 70%에 해당하는 455,700원 중 420,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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