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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나555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10. 14. 15:4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원고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왼쪽 뒷바퀴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은 별지 '사고 현장 약도'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8,448,000원을 지출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구상금으로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상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4. 4. 28. 안전지대를 완전히 물고 통과하면서 왼쪽으로 진로변경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중대한 점과 충격부위 및 원고 차량도 안전지대를 일부 물고 있던 점 등을 결정사유로 하여,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70% : 30%"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2,534,4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0.경 피고에게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534,400원을 지급한 다음, 2014. 8. 25. 피고를 상대로 위 2,534,4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지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충돌 당시 원고 차량은 정지 상태였던 사실 갑 5의 영상에 의하면, 충돌 순간을 전후하여 원고 차량은 앞으로 전혀 진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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