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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나71795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13. 12: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편도 3차로 중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좌회전을 하려고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원고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8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노면 표시에 따라 직진이 허용되지 않는 1차로에서 직진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차량이 진행한 1차로에는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가 없어 1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하므로 피고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차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과실비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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