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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나2567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자녀인 D는 2013. 3. 22. 12: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성동공업고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청계7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 전방에 정차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가 있자 이를 피하여 다시 1차로로 복귀하다가, 때마침 1차로에서 뒤따라 오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및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5,490,000원을 지출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구상금으로 위 지급 보험금액의 90%에 해당하는 4,94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3. 7. 15.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과실 균분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2,745,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4.경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745,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3. 12. 20. 피고를 상대로 위 2,745,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선행 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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