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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던 경운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과실의 정도 및 사망이라는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그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 정도로 아주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가벼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관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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