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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1 2020노3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였다거나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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