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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노1117
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 인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등이 다 함께 농사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 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또 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기 어렵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킨 이후 1년 6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도 합의를 시도하거나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을 하는 등 가해자로서 피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찾아가 사 죄의 뜻을 표하는 것조차 도 소홀히 하여 유족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별다른 사죄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고만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추가 적인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당 심에서 이루어진 법원 양형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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