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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2 2019노59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력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물론 그 유족들은 이로 인해 가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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