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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25 2019노25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존재 그 자체이기에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함부로 박탈할 수 없고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고 이로 인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의 발단에 일부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행한 가해행위는 매우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그 피해가 회복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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