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합의를 위한 노력,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제한속도 및 신호 위반,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피해의 미회복 등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47km /h 초과한 속도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과실의 정도 및 사망이라는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그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5% 정도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추후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관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