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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834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로부터 B 장애인 심부름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2. 10. 3.경 이 사건 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0.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가 통지한 원고의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직장 이탈금지 의무, 친절ㆍ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피고가 준용하고 있던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2조(적용범위) 본회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지회(심부름센터 포함)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지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직렬) 본회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산하 시설 중 운영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정부부처 지침에 따라 직렬을 달리할 수 있다.

1. 별정직 : 부설기관 및 산하 시설의 장 제11조(임용 등)

1. 제5조 제1항의 직원은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이 결원되거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차기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복무규정 제3조에 규정된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내외를 불문하고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4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4.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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