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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25 2018나1296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8, 9행의 “2013. 12. 23.”을 “2013. 12. 27.”로 고친다.

[인사규정]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내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직원의 채용, 임면, 표창, 징계 관련사항 제35조(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법인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불법집단 행위를 한 때 제38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대표이사는 직원의 징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회부요청서에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송부한다.

② 대표이사는 접수된 인사위원회 회부요청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징계사유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이 명시된 인사위원회 회부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발송한다.

제40조(징계절차)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포상 및 징계내규] 제7조(직원의 징계) ① 대표이사가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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