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협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14년 9개월에 걸쳐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음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농협직원이 농기구 구매공급업무에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자금융자 사례조로 금 50,000원을 수수하여 농협직원복무규정상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징계조치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조합중앙회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 7. 3.에 한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43,86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금원 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가 피고회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76. 7. 3.자 징계해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위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고 또한 그 징계절차에 있어 원고에게 출석통지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징계처분통보), 갑7호증(인사규정), 을1호증(복무규정), 을2호증의 1(의결사항 시행), 2(보통인사위원회 부의조서, 갑2호증과 같다), 3, 4(각 진술서, 원고는 위 진술서 등은 수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11호증, 갑1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채용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2. 7. 1.부터 피고산하 농업협동조합과 피고회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75. 10. 중순경부터는 피고회 영업부 대부계 서기로서 국민투자기금운전자금융자와 회수사무등을 담당한 사실, 원고는 1976. 3. 경 대동공업주식회사 생산 농기구의 구매공급업무취급과 관련하여 위 회사 경리과장 소외 2로부터 자금융자 사례조로 금 50,000원을 수수한 사실, 그후 위와 같은 금품수수로 말미암아 원고는 피고회의 다른 직원등 다수와 함께 1977.5. 경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되어 그 비위사실이 피고회에 통보됨에 따라 피고회 보통인사위원회는 같은해 6. 29. 원고가 서정쇄신 지침에 위반하고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있음을 이유로 피고회의 징계종류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그 의결이 징계권자의 재결을 거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해직에 이르게 된 사실, 그후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피고회 고등인사위원회에 의한 재심에 회부되었으나 관계인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함이 없이 징계를 행한 잘못 이외에는 원심징계를 변경할 사유가 없다 하여(그리하여 재심절차에서는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었었다) 1977. 12. 6. 위 재심청구가 기각의결된 사실, 피고회의 인사규정 제52조 1항은 그 소속직원의 징계사유로 “법령, 정관, 규정 또는 서약서를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피고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회 복무규정 제7조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8조는 “직원은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일이 없다는 내용의 위 갑 11호증 1, 갑13호증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채용하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없으니 결국 피고에게는 피고회의 복무규정 제7조의 청렴의무와 제8조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갑7, 8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6호증(표창장), 갑12호증의 1, 2(회보, 제안심사결과 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가 그 소속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량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사고관련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과 사고의 원인, 정도, 피해보전,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하며(인사규정 제54조, 징계업무처리 요령 12조) 피고회의 징계종류에는 징계해직, 정직, 감봉, 벌봉등 4종류의 중징계와 견책, 계고 2종류의 경징계가 있는데(인사규정 제51조, 징계업무처리 요령 제3조) 징계사유가 증수회나 기관의 위신손상의 경우에는 그 상한을 징계해직 하한은 벌봉(증수회의 경우) 또는 계고(위신손상의 경우)로 하여 그 사이에서 징계양정을 하도록 (징계업무처리요령 제11조)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그동안 14년 9개월에 걸쳐 피고회 및 그 산하 지방농업협동조합에서 아무런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도 받음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1969. 8. 15. 피고회 회장의 표창과 1973. 1. 경 1972년도 제안시상의 채택상 등을 받은 바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하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금품수수에 관련하여 그 제공자에 대한 피고회의 업무처리에 있어 어떤 편의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회에 손해를 끼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해직처분을 선택한 것은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 피고회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과 피고회의 징계양정기준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징계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조치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피고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처분이 무효임에 터잡아 피고회가 원고를 징계해직한 이후인 1976. 7. 21.부터 1979. 11. 21.까지의 이건 징계해직처분이 없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제반급여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징계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위 피고회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급여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았을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 위 징계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중 원고가 비록 피고회에 정상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회는 위 급여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하겠고 한편 원고가 구하는 위 기간중 원고가 지급받았을 급여액이 합계 금 11,543,867원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회는 위 징계해직처분이 무효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 11,543,8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회가 원고에게 1976. 7. 31. 한 위 징계해직처분의 무효확인과 위 징계해직처분이 무효임에 따라 그간의 급여 11,543,867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