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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가합175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5.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 장애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부터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 장애인 심부름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해임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5. ‘센터장 A 징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보훈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6명(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이사와 사무처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당시 지회장인 C가 직무정지 상태여서 D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중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의 위반내용은 ‘경시련 B지회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성실의 의무, 제2항 복종의 의무, 제3항 직장 이탈금지의 의무, 제4항 친절, 공정의 의무, 제7항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경시련 B지회 인사규정 제42조 제3항 내외를 불문하고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이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과 복무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인사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의 운영)

1. 인사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하고 회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치 못할 경우, 회장은 인사위원회 의장의 권한을 다른 위원 중 1인에게 위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할 수 있고, 제2호의 절차대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6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33조(해고) 회장은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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