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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나61365
임금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로부터 화성시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2. 10. 3.경 이 사건 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화성시지회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성실의 의무, 제2항 복종의 의무, 제3항 직장 이탈금지의 의무, 제4항 친절, 공정의 의무, 제7항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경시련 화성시지회 인사규정 제42조 제3항 내외를 불문하고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0.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754 해임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3. 10. 25.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화성시지회 B센터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8345호 사건에서, ‘원고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선거의 임기와 이 사건 센터장의 임기는 동일한데, 2014. 2.경 위 협회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청구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2015. 6. 19. 선고되어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24. 피고의 지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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