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15. 원고 A, B, C, D, E에 대하여 한 각 정직 4월, 원고 F, G에 대하여 한 각 정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J본부(이하 ‘J본부’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4. 12. 5. 원고 A에 대하여는 ‘2014. 5. 19. 피고의 사장인 K의 J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고, 피고가 사용 및 관리하는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K의 「사장과의 대화」 행사개최 및 진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사유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 5. 19. 피고의 사장인 K의 J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고, 피고가 사용 및 관리하는 차량을 손괴하였다.’라는 사유로 각각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2015. 7. 15. 원고 F, G에 대하여는 각 정직 2월, 원고 H에 대하여는 감봉 6월, 원고 I에 대하여는 감봉 5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취업규칙 제4조(성실)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직원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9조(상벌)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직원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