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상법 제 57조 제 1 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금액 2억 8,000만 원[= 8억 5,000만 원( 계약금액) - 5억 7,000만 원(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지체 상금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N 호, M 호, K 호, L 호를 2018. 1. 15.에 이르러서 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 예정일 2017. 10. 30.부터 위 2018. 1. 15.까지의 지체 상금 30,821,256원 상당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종전의 지체 상금 주장 액을 감축하였다.
이 법원 2021. 1. 19. 자 변론준비 기일 조서 참조), 이와 같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지체 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 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 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