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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347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을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의 “가.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2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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