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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나41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원룸건물 등 13개 건물에 가스배관 및 계량기 설치 등 가스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다음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가스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건물에 대한 가스설비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피고가 계량기를 설치하고 기밀시험(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등 원고 대신 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라는 상호로 가스설비공사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C”라는 상호로 가스공사업을 영위하던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원룸건물 등 총 18개 건물에 가스배관 및 계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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