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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4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4:20경 남양주시 B 소재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형 D, 부 E과의 상호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술에 취해 파출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컴퓨터 등 기기를 만지다가 “왜 사건처리를 늦게 하느냐 ”며 소리를 지르고 위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 중인 경찰관 F 등에게 “이 개새끼야! 평생 경찰질이나 해라, 노인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F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고도 불응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위 F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낸 후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제지하자 재차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F의 범죄 수사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경찰관)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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