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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195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01』 피고인은 1년 전 B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9:34경 순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자판기를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있으니 PC방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고, 같은 날 20:30경 순천시 G에 있는 순천경찰서 E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던지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2:25경 위 파출소에 재차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수회 차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출입문 키홀더를 집어 들어 상황근무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상황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7. 07:23경 순천시 I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응급 입원 조치 과정에서 진료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순천경찰서 J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35세)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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