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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9 2016고단2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02:0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에 있는 물치해변 백사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실연당한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찬 후,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와 같이 D 등과 다툰 것으로 인해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속초경찰서 G 파출소에 와 있던 중, 갑자기 밖으로 나가 위 파출소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파출소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를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은, 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임을 전해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G파출소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47세)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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