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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9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1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위에 있는 음식물과 칸막이를 발로 차고, 물병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로 호송된 후, 파출소에서도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통제하기 위해 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다가가자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서울강북 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 K에게 "너 모가지 잘라 버릴 거야. 내가 여기 분명히 불 질러 버리고 짭새 넌 죽여버릴거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신발을 발에 걸어 K을 향해 2회 날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1. 4. 13:50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L(27세)과 눈이 마주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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