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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0378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843,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6. 2. 1.까지는 연 20%, 그...

이유

Ⅰ.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에 따른 책임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또한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인의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 역시 영업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위 대법원 91다15225 판결 참조).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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