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7.22 2020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01:02경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경부터 01:2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