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23:0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연제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음주측정기(CA0608) 사용대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0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