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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6 2019고단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릉시 포남동 구미정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도로에는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2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과 코가 일부 홍조를 띠며, 휘청거리며 걷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K5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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