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8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3.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행정중심 복합도시 2-1 생활권 L2BL 중흥 S-클래스 신축공사와 같은 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2-1 M2BL 중흥 S-클래스 신축공사 중 토사 및 암의 상차와 외부반출 운반(이하 위 생활권 L2BL 신축공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공사’, 위 생활권 M2BL 신축공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1. 같은 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2-1 생활권 L1BL 제일 풍경채 신축공사 중 토사 및 암의 상차와 외부반출 운반(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세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민주노총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의 덤프트럭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로 이 사건 각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는 2015. 10.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 중단 당시 토사의 상차와 운반에 관한 수량계산의 단위는 25톤 덤프트럭 1대당 13㎡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이 사건 제1공사의 기성고는 204,102,690원인데 피고로부터 166,864,709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이 37,237,981원이고, 이 사건 제2공사의 기성고는 344,579,290원인데 피고로부터 266,586,507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이 77,992,783원이며, 이 사건 제3공사의 기성고는 85,544,030원인데 피고로부터 42,886,39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이 42,657,640원인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로부터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