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경현건설(이하 ‘경현건설’이라 한다) 사이의 하도급계약 등 1) 주식회사 다원개발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생활권 M-7 블록 중흥 S-클래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3. 9. 26.경 주식회사 경현건설(이하 ‘경현건설’이라 한다
)에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64억 원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5. 2.경 경현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4억 원에서 68억 4,6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경현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가 경현건설에 경현건설이 매달 시공한 만큼의 기성금을 지급하되, 피고가 해당 월의 기성금을 정산확인한 뒤 이를 그 다음 달의 중하순경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4. 6. 27.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454호로 청구금액을 131,532,735원으로 하여 경현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1. 원고의 신청대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4. 7.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후, 원고는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22213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가압류금액 131,532,735원 중 95,614,635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추심명령을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