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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7고단1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안성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LH 공사에서 세종시 E 외 일대 30만평에 학교 부지 및 상가를 짓는 공사( 세종 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6-4 생활권 공사 )를 하는데 그곳 주민들 로 결성된 F 조합에서 ㈜G에 철거, 벌목, 묘지 이장 공사 시공권을 줬고, ㈜G에서 C㈜에 다시 하도급을 줬다.

2015. 11. 경에는 착공할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주면 벌목공사를 H에서 담당하도록 해 주겠다.

착공하지 못할 때에는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조합이나 ㈜G 은 세종 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6-4 생활권 공사를 한국 토지 공사로부터 위탁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5. 11. 경 H으로 하여금 벌목공사를 담당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 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벌목공사가 착공되지 않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I 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2015. 9. 10. 경 3,000만 원, 2015. 9. 23.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D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사본

1. 공동사업계약서

1.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계획 평면( 변경) 도

1. 보도자료 사본

1. 양해 각서( 주식회사 G과 C 주식회사 상호 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고유번호 증 등

1. 사실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조사, L( ㈜G 회장)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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