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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677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5.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동아전력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체결 및 정산 가) 주식회사 동아전력(이하 ‘동아전력’이라 한다)은 2012. 3.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합자회사 중흥주택으로부터 도급받은 ‘순천 신대지구 B-6블럭 S-클래스 신축공사’ 중 전기ㆍ통신공사를 공사대금 3,8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동아전력과 피고는 2014. 7. 10.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3,88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동아전력에 2012. 6. 22.부터 2014. 7.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882,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의 체결 및 정산 경위 가) 주식회사 동아전력은 2012. 10. 26. 피고로부터 피고가 합자회사 중흥주택, 주식회사 중흥건설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신대배후단지 B-2-2블럭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중 임시전력공사를 공사대금 1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3. 1. 31.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4,2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2건의 공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 나) 동아전력과 피고는 위 임시전력공사의 공사대금을 168,000,000원으로, 위 전기공사의 공사대금을 3,415,000,000원으로 각각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동아전력에 2012. 11. 22.부터 2015. 1. 22까지 이 사건 제2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583,000,000원(임시전력공사 부분 168,000,000원 전기공사 3,415,000,000원 중 3,48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95,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동아전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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