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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4가합526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243,039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세종신도시 1-3 생활권 중흥건설 M4, L4 블록 중흥 S-CLASS 신축공사’, ‘전남 순천 신대택지지구 4, 5차 중흥 S-CLASS 신축공사’, ‘경남 김해 중흥건설 및 기타 중흥 S-CLASS 신축공사’와 관련한 각 현장에 ‘PVC PIPE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외 관련 부속 자재’를 납품하고, 피고는 위 자재납품대금을 월말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로부터 2개월 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부터 2014. 5.까지 합계 186,243,039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납품대금 합계 186,243,03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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